[이민법] ESTA를 통해 입국 후 미국 시민의 배우자로서 신분 조정 및 영주권 취득 가이드

ESTA(무비자 프로그램)란?

ESTA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 국가의 시민이 비자 없이 미국에 최대 90일간 방문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시스템입니다. ESTA로 입국한 사람은 일반적으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이 제한됩니다. 그러나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신분을 조정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시 가족 예외: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의 배우자는 ESTA로 입국했더라도 I-130을 통해 결혼을 증명하고, I-485를 통해 신분을 조정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 신분 조정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을 통해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입국 후 90일이 지났더라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입국 시 이민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비자 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입국한 경우, 일반적으로 신분 조정이 제한되지만,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예: 배우자)인 경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90일 고려사항

I-485 양식을 제출할 때, 신분 조정 신청자는 또 다른 지침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USCIS는 더 이상 비자 사기를 자동으로 추정하는 90일 규칙을 사용하지 않지만, 여전히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으로 입국한 사람들의 신분 조정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민 의도

문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과 같은 임시 신분으로 입국한 사람이 영주권을 신청할 의도가 있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방문자의 의도가 미국 방문 중에 변경되었더라도, 여행의 진정한 목적을 허위로 진술했을 가능성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VWP로 입국한 사람이 미국에 입국한 후 몇 일 내에 신분 조정 신청을 하면 비자 사기로 플래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행의 목적이 임시에서 영구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그 가능성은 낮습니다. 따라서 입국 후 최소 90일을 기다리고 신분 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장합니다.

90일 고려 후 신분 조정

문제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방문자의 체류 기간이 90일로 제한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USCIS 정책 메모에는 비자 면제 프로그램으로 입국한 직계 가족이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신분 조정이 허용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90일을 경과한 후 신분 조정 신청을 할 것을 권장합니다. 하지만 각 신청자의 상황은 다르므로, 구체적인 조언은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주권 신청 절차

  1. I-130 제출: 미국 시민 배우자가 외국인 배우자 대신 신청합니다.

  2. I-485 제출: ESTA로 입국한 배우자가 신분을 조정합니다.

  3. 재정보증서(I-864): 신청자의 재정 지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USCIS 인터뷰: 결혼의 진정성을 입증하는 인터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ESTA로 입국 후 체류 기간을 초과했더라도 신분 조정을 통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지만, 추방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 상담이 필요합니다.

면책조항
본 내용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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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양식 I-129 개정: H-1B 및 H-2 비자 신청 절차의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