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ulletin 2025
영주권 문호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5년 1 월 업데이트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의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일(Date for Filing)이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연간쿼터가 새롭게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주에서의 전면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여전히 '오픈'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 신청자들이 포함된 2순위(EB-2)는 승인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일이 2023년 8월 1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의 승인일은 2022년 11월 15일, 접수일은 2023년 3월 1일로 멈추었으며, 비숙련직은 각각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5월 22일에 동결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이 포함된 취업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접수일이 2021년 2월 1일에서, 투자이민인 5순위(EB-5)는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21세 이상의 미혼 성년 자녀가 대상인 1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 접수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2A 순위는 승인일이 2022년 5월 1일, 접수일이 2024년 7월 15일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각각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각각 2010년 4월 1일과 2007년 8월 1일의 승인일, 2012년 4월 22일과 2008년 3월 1일의 접수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 범주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됨에 따라, 상당한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자 수속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 분석: 변화와 주요 포인트
미국 국무부(DOS)가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부문 모두 소폭의 진전과 동결이 혼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가능성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영주권 문호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이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취업이민: 순위별 주요 변화
1순위 (EB-1):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이번에도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 신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순위 (EB-2):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4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비자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3순위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이 2022년 12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에서는 승인가능일이 2020년 12월 8일로 1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순위 (EB-4):
특별이민 종교이민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반면, 비성직자 부분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2024년 12월 20일 이후로는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순위 (EB-5):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 규정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진전과 동결의 혼재
가족이민에서 가장 큰 진전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부문으로, 승인가능일이 2개월 2주, 접수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I-485 접수 시 주의 사항
이번 달도 취업이민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과 연방 이민국(USCIS)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USCIS의 문호 차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무부의 접수가능일 기준만으로 I-485를 접수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성직자 특별이민의 기한 만료와 향후 전망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2024년 12월 2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주는 기한 종료와 함께 중단됩니다. 이는 종교이민 및 관련 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신청자들은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월 영주권 문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중요한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가능성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4년 12월 업데이트
2024년 12월의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의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일(Date for Filing)이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연간쿼터가 새롭게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주에서의 전면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여전히 '오픈'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 신청자들이 포함된 2순위(EB-2)는 승인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일이 2023년 8월 1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의 승인일은 2022년 11월 15일, 접수일은 2023년 3월 1일로 멈추었으며, 비숙련직은 각각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5월 22일에 동결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이 포함된 취업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접수일이 2021년 2월 1일에서, 투자이민인 5순위(EB-5)는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21세 이상의 미혼 성년 자녀가 대상인 1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 접수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2A 순위는 승인일이 2022년 5월 1일, 접수일이 2024년 7월 15일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각각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각각 2010년 4월 1일과 2007년 8월 1일의 승인일, 2012년 4월 22일과 2008년 3월 1일의 접수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 범주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됨에 따라, 상당한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자 수속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4년 11월 업데이트
2024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일부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취업 이민에서는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된 순위가 많았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여전히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2순위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순위에서는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2022년 1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고정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유지됩니다. 4순위 특별이민 종교 이민에서는 승인 가능일이 2021년 1월 1일로 고정되고, 비성직자 부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2순위 B)가 동결되었으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3순위)는 소폭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는 승인 가능일이 1개월 10일 앞당겨져, 이들의 우선일자가 2024년 7월 15일 이전일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