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Bulletin 2025

영주권 문호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Visa Bulletin)

2025년 3월 10일,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취업 기반 및 가족 초청 이민 부문에서 일부 카테고리의 소폭 진전이 있었으나, 대부분의 카테고리는 동결되거나 제한적인 변화만 있었습니다.

F1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114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 동결 / 접수 가능 날짜가 92일 전진  

F2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61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3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승인 가능 날짜가 274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F4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승인 가능 날짜 동결 / 접수 가능 날짜가 31일 전진    

EB1 : 오픈        

EB2: 승인 가능 날짜가 38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3 (숙련공): 승인 가능 날짜가 31일 전진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3 (비숙련공): 승인 가능 날짜가 110일 전진, 접수 가능 날짜도 31일 전진  

EB4 (성직자): 승인 가능 날짜가 Unavailable(비자 사용 불가)로 변경됨 / 접수 가능날짜 동결  

EB1 및 EB5: 접수 가능 상태 유지 (변화 없음)      

1. 2025년 4월 영주권 문호 – 주요 변경 사항 요약

가족 초청 이민의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며, 특히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F3)는 9개월 진전되었으나,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는 동결되었습니다.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에서는 대부분의 카테고리가 동결되었으며, 시민권자의 형제자매(F4)만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신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가 접수 가능 날짜 또는 승인 가능 날짜 이전인지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신청서가 반려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취업 기반 이민의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에서는 EB-1이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으며, EB-2는 1개월 1주,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은 1개월, EB-3 비숙련직은 3개월 3주 진전되었습니다. EB-4(특수 이민자 및 종교 이민자)는 계속해서 비자 발급 불가능 상태(Unavailable)이며, EB-5 투자 이민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는 대부분 동결되었으며, EB-3 비숙련직만 1개월 진전되었습니다. 현재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 기준으로만 I-485 접수가 가능하므로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를 기준으로 접수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습니다.

2. 취업이민 카테고리별 분석 및 전략적 조언

EB-1은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EB-2는 약 1개월 1주 소폭 전진했습니다.

EB-3(전문직 및 숙련직)은 소폭(1개월) 전진하였으며, 현재 다른 카테고리 대비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용주께서 승인 가능 날짜가 현재 상태인지 확인하신 후 I-485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B-3(비숙련직)은 가장 빠른 속도로(3개월 3주) 전진하고 있으며,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있으므로, 신청을 고려 중이신 경우 서류 준비를 미리 해 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B-4(특수 이민자 및 종교 이민자)는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가 계속해서 "Unavailable"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2025년 10월까지 비자 발급이 불가능하며 다른 옵션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EB-5 투자 이민은 모든 카테고리에서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반 투자(Unreserved) 카테고리의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농촌(Rural) 및 고실업률(High-Unemployment) 투자 옵션을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이민 신청자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신청자분들께서는 본인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를 확인하시고, 접수 가능 날짜(Date of Filing)와 승인 가능 날짜(Final Action Date)를 반드시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가족이민은 접수 가능 날짜, 취업이민은 승인 가능 날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카테고리에 따라 기준을 명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USCIS 정책을 확인하시고, USCIS 웹사이트에서 I-485 접수 기준을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잘못된 기준으로 신청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위험이 크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다면, I-485, I-693(신체검사서), 고용주 서명 서류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가 완비되지 않으면 진행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사전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가족이민 일부 카테고리에서 진전이 있었으나, 대기 시간이 여전히 길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취업이민 EB-2, EB-3(전문직 및 숙련직), EB-3(비숙련직)은 진전하였지만 속도 차이를 고려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B-4 카테고리는 승인 가능 날짜가 "Unavailable"로 중단된 상태이므로 대체 방안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혼동하여 서류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또는 접수가능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예시 1: 김 씨는 취업이민 2순위(EB-2)로 2023년 7월 15일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호에서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6월 22일이므로, 아직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예시 2: 박 씨는 시민권자로 2017년 7월 10일에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I-130 접수)했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선일자가 가까운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취업영주권 해당)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족이민 해당)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신 문호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이전인지 확인한 후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민 신청자분들께서는 이번 발표를 신중하게 검토하시고, 변호사와 상담하여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류 준비 부족이나 잘못된 접수 기준 적용으로 인해 불필요한 지연이나 서류 반려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이민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율적인 영주권 신청 전략을 마련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출처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april-2025.html

2025년 3월 영주권 문호분석: 이민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이번 2025년 3월 문호에서도 일부 카테고리에서 변화가 있었으며, 특히 취업이민 4순위의 후퇴가 눈에 띄었습니다.

1. 가족초청이민: 변화 없이 동결

가족초청이민(Family-Based Immigration)의 모든 카테고리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 모두 변동 없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가족초청이민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다소 아쉬운 소식입니다.

가족이민 동향

1.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5년 11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2B 순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16년 5월 22일,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12년7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5.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대상. 2007년 8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08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취업이민: 일부 후퇴와 진전

취업이민(Employment-Based Immigration)에서는 일부 순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EB-1): 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취업이민 2순위(EB-2): 승인가능일이 2023년 5월 15일로 (1개월 2주 진전),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변동 없이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 비숙련직: 승인가능일이 2021년 2월 1일로 (1개월 3주 진전) 되었습니다. 하지만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취업이민 4순위(EB-4) 카테고리의 후퇴

: 성직자 및 비성직자 카테고리 모두 승인가능일이 2019년 8월 1일로 1년 5개월 후퇴했습니다.

회계연도 상반기 동안 높은 수요와 비자 사용량 증가로 인해, 연간 비자 할당을 유지하기 위해 3월 비자 게시판에서 EB-4/SR 카테고리의 승인 가능일을 후퇴시킬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또한, 향후 몇 달 내, 빠르면 4월 중으로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Unavailable)” 상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INA 201(a)(2)에 설정된 분기별 한도는 전체 취업이민 한도에 적용되므로, 특정 카테고리가 해당 연도의 비자 할당 한도를 초과하는 수요와 발급률을 보일 경우, 회계연도 종료 전에 그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되며, 필요에 따라 조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만약 해당 카테고리가 “사용 불가” 상태가 되면, EB-4/SR 비자 수는 2026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부터 다시 발급될 수 있습니다.

RETROGRESSION IN THE EMPLOYMENT-BASED FOURTH PREFERENCE (EB-4) CATEGORY Due to high demand and number use throughout the first half of the fiscal year, it has become necessary to retrogress the final action date in the EB-4/SR categories for the month of March to keep issuances within the annual limit. Further, it may be necessary to make the category “Unavailable” in the coming months, possibly as soon as April. Note that the quarterly limits established in INA 201(a)(2) apply to the overall employment-based limit, and thus a specific category may become unavailable prior to the end of a fiscal year if demand and issuance rates for that category would otherwise exceed its annual limit. The situation will be continually monitored, and any necessary adjustments made accordingly. In the event that the category becomes “Unavailable,” EB-4/SR visa numbers will be available on October 1 with the start of FY-2026.

출처: https://www.aila.org/aila-files/1C641EB0-5C27-4BBD-A9B6-6800F0198C4F/25021200.pdf?1739373253

취업이민 5순위(EB-5) 투자이민: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Open) 상태를 유지하여, 투자이민 대기자들은 계속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영주권 신청 시 유의할 점

많은 분들이 우선일자(Priority Date)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혼동하여 서류 접수가 거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일자가 승인가능일 또는 접수가능일 이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예시 1: 김 씨는 취업이민 2순위(EB-2)로 2023년 7월 15일에 I-140을 승인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문호에서 EB-2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5월 15일이므로, 아직 I-485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예시 2: 박 씨는 시민권자로 2017년 7월 10일에 성년 미혼 자녀를 초청(I-130 접수)했습니다. 이번 문호에서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이므로,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주의: 미국 이민국(USCIS)이 발표하는 "신분 조정 신청서 제출 기준(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USCIS는 가족이민은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취업이민은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우선일자가 가까운 경우,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취업영주권 해당)

✔ 접수가능일(Date of Filing) 에 해당하는 경우 → 신속하게 I-485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 (가족이민 해당)

✔ 아직 우선일자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 → 최신 문호 발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의 우선일자가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 또는 접수 가능일(Filing Date) 이전인지 확인한 후 I-485를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우선일자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할 경우, 서류가 거절되어 반송될 수 있습니다.

이민법은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신청자는 신중하게 최신 정보를 확인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앞으로도 비자 문호는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크므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영주권 취득의 핵심입니다.

Chris W. Chong Law Group에서는 최신 이민법 동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영주권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영주권 절차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Visa Bulletin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march-2025.html

March 2025 Visa Bulletin Analysis: Latest Trends and Strategies from an Immigration Attorney

For those awaiting U.S. permanent residency, the "Visa Bulletin"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serves as a crucial indicator. The March 2025 Visa Bulletin brings notable changes in certain categories, with a significant retrogression in the EB-4 employment-based category.

1. Family-Based Immigration: No Changes

All categories in family-based immigration remain unchanged from the previous month in both Final Action Dates and Dates for Filing. This stagnation may be disappointing for those awaiting family-sponsored green cards.

Family-Based Immigration Trends

1. F1 (First Preference) – Unmarried adult children (21+) of U.S. citizens.

Final Action Date: November 22, 2015

Date for Filing: September 1, 2017

2. F2A (Second Preference A) – Spouses and minor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Final Action Date: January 1, 2022

Date for Filing: July 15, 2024

3. F2B (Second Preference B) – Unmarried adult children of permanent residents.

Final Action Date: May 22, 2016

Date for Filing: January 1, 2017

4. F3 (Third Preference) – Married children of U.S. citizens.

Final Action Date: July 1, 2010

Date for Filing: July 22, 2012

5. F4 (Fourth Preference) – Siblings of U.S. citizens.

Final Action Date: August 1, 2007

Date for Filing: March 1, 2008

2. Employment-Based Immigration: Progress and Retrogression

Employment-based categories saw both forward movement and setbacks.

Employment-Based Immigration First Preference (EB-1): The Final Action Date and Filing Date for EB-1 remain current. This continues to be a positive signal for highly skilled professionals and individuals with international expertise. It is crucial to promptly prepare and submit the I-140 petition to take advantage of this opportunity.

EB-2 (Second Preference) –

• Final Action Date: May 15, 2023 (Advanced by 1 month and 2 weeks)

• Date for Filing: August 1, 2023 (Unchanged)

EB-3 (Third Preference - Skilled Workers) –

• Final Action Date: December 1, 2022 (Unchanged)

• Date for Filing: March 1, 2023 (Unchanged)

EB-3 (Other Workers - Unskilled) –

• Final Action Date: February 1, 2021 (Advanced by 1 month and 3 weeks)

• Date for Filing: May 22, 2021 (Unchanged)

EB-4 (Fourth Preference) – Significant Retrogression

Both religious and non-religious worker categories under EB-4 have retrogressed.

• Final Action Date: August 1, 2019 (Retrogressed by 1 year and 5 months)

Due to high demand and visa usage in the first half of the fiscal year, it was necessary to retrogress the EB-4/SR categories in March to maintain the annual limit. Additionally, these categories may become "unavailable" as early as April.

The quarterly limits established under INA 201(a)(2) apply to the overall employment-based visa cap. If a category exceeds its annual visa allocation, it may become unavailable before the fiscal year ends. Should this occur, EB-4/SR visa numbers will only be available again starting October 1, 2025, with the new fiscal year.

Source: https://www.aila.org/aila-files/1C641EB0-5C27-4BBD-A9B6-6800F0198C4F/25021200.pdf?1739373253

EB-5 (Fifth Preference - Investor Visa) – Remains open, allowing continued application processing.

3. Key Considerations for Green Card Applicants

A common mistake among applicants is confusing the Priority Date with the Final Action Date, leading to rejected filings. It is crucial to check whether the Priority Date precedes the Final Action Date or Date for Filing before submitting an application.

Example 1:

Mr. Kim received an EB-2 I-140 approval on July 15, 2023. However, since the Final Action Date for EB-2 is May 15, 2023, he is not yet eligible to file Form I-485.

Example 2:

Mr. Park, a U.S. citizen, filed an I-130 for his unmarried adult child on July 10, 2017. Since the Date for Filing is September 1, 2017, he can now submit Form I-485.

Important: Always check the USCIS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 to determine whether USCIS follows the Final Action Date (typically for employment-based cases) or the Date for Filing (usually for family-based cases).

Recommended Steps for Applicants:

If your Priority Date is before the Final Action Date (Employment-Based):

→ Prepare and file Form I-485 immediately.

If your Priority Date is before the Date for Filing (Family-Based):

→ Prepare and submit Form I-485 promptly.

If your Priority Date has not yet been reached:

→ Continue monitoring the monthly Visa Bulletin for updates.

Submitting an I-485 before your Priority Date is current will result in rejection and returned documents. Therefore, careful planning and adherence to the latest Visa Bulletin are essential.

Visa Bulletin :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legal/visa-law0/visa-bulletin/2025/visa-bulletin-for-march-2025.html

2025년 2월 영주권 문호 분석: 이민 변호사가 알려주는 최신 동향과 대응 전략

미국 국무부(DOS)는 2025년 1월 13일, 2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는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모두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지난달과 동일하게 동결되며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체 속에서도 주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각 이민 카테고리별 특성과 대기자들의 전략을 점검해야 할 시점입니다.

취업이민 동향

  1. 1순위(EB-1):취업이민 1순위의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은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고학력자, 국제적인 전문가들에게 여전히 긍정적인 신호로, 신속한 청원서(I-140) 준비와 제출이 중요합니다.

  2. 2순위(EB-2): 최종 승인가능일은 2023년 4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각각 동결되었습니다. 이 카테고리 대기자들은 추가적인 지연이 예상되므로, 고용주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3. 3순위(EB-3)

    • 전문직 및 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2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 비숙련직: 승인가능일은 2020년 12월 8일,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특히 비숙련직의 경우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고려한 체계적인 계획이 요구됩니다.

  4. 4순위(EB-4)

    • 특별 종교 이민: 승인가능일은 2021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1년 2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 비성직자: 프로그램 만료 기한을 연장시키자는 의회의 진행단계에 있는바, 비성직자 부분은 지속적인 법적 변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5. 5순위(EB-5): 투자이민(EB-5)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오픈 상태입니다.

가족이민 동향

가족이민 카테고리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지만, 대다수의 경우 정체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5년 1월 22일로 1개월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2. 2A 순위: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22년 1월 1일, 접수가능일은 2024년 7월 15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 2B 순위: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은 2016년 5월 22일로 3주 진전되었으나, 접수가능일은 2017년 1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대상. 승인가능일이 2010년 7월 1일로 2개월 2주 진전되었으며, 접수가능일은 2012년 7월 22일로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5.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 대상.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서(I-485)를 준비하는 모든 대기자분들께서는 반드시 USCIS에서 제공하는 문호 차트를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약 USCIS 문호 차트를 확인하지 않고 단순히 국무부에서 발표한 접수 가능일을 기준으로 I-485를 제출할 경우, 해당 서류는 접수되지 않고 반송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진행 중이신 분들께서는 USCIS에서 발표하는 최신 문호 차트를 확인하신 후, 신청 가능 날짜를 철저히 검토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기준 USCIS 문호 차트는 USCIS February 2025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when-to-file-your-adjustment-of-status-application-for-family-sponsored-or-employment-based-109

Chris W. Chong Law Group에서는 최신 이민법 동향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전략을 제공합니다. 영주권 절차의 복잡성을 최소화하고, 성공적인 이민을 위한 모든 단계를 안내해 드립니다. 최신 정보를 놓치지 않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것은 성공적인 영주권 절차의 핵심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과 함께 신중하게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5년 1 월 업데이트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의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일(Date for Filing)이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연간쿼터가 새롭게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주에서의 전면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여전히 '오픈'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 신청자들이 포함된 2순위(EB-2)는 승인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일이 2023년 8월 1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의 승인일은 2022년 11월 15일, 접수일은 2023년 3월 1일로 멈추었으며, 비숙련직은 각각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5월 22일에 동결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이 포함된 취업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접수일이 2021년 2월 1일에서, 투자이민인 5순위(EB-5)는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21세 이상의 미혼 성년 자녀가 대상인 1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 접수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2A 순위는 승인일이 2022년 5월 1일, 접수일이 2024년 7월 15일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각각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각각 2010년 4월 1일과 2007년 8월 1일의 승인일, 2012년 4월 22일과 2008년 3월 1일의 접수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 범주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됨에 따라, 상당한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자 수속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 분석: 변화와 주요 포인트
미국 국무부(DOS)가 2025년 1월 영주권 문호(Visa Bulletin)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부문 모두 소폭의 진전과 동결이 혼재한 양상을 보였으며, 특히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가능성이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떠올랐습니다. 본 칼럼에서는 이번 영주권 문호의 주요 변화를 중심으로 이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고 분석해보겠습니다.
취업이민: 순위별 주요 변화
1순위 (EB-1):
취업이민 1순위는 승인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가능일(Filing Date)이 이번에도 계속 오픈 상태를 유지하며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적으로 우수한 인재로 인정받는 신청자들에게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2순위 (EB-2):
취업이민 2순위의 승인가능일은 2023년 4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습니다. 그러나 접수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이는 해당 카테고리에서 비자 수요가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합니다.
3순위 (EB-3):
전문직 및 숙련직의 경우, 승인가능일이 2022년 12월 1일로 2주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접수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비숙련직에서는 승인가능일이 2020년 12월 8일로 1주 진전되었고, 접수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동결되었습니다.
4순위 (EB-4):
특별이민 종교이민의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반면, 비성직자 부분은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어, 2024년 12월 20일 이후로는 “불가능”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이민법 개정 여부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5순위 (EB-5):
투자이민은 승인가능일과 접수가능일이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투자이민은 안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세부 규정 변경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가족이민: 진전과 동결의 혼재
가족이민에서 가장 큰 진전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 부문으로, 승인가능일이 2개월 2주, 접수가능일이 3개월 진전되었습니다. 반면,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와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2A 순위)는 모두 동결되었습니다.
I-485 접수 시 주의 사항
이번 달도 취업이민의 경우 국무부의 접수가능일(Filing Date)과 연방 이민국(USCIS)의 기준이 동일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USCIS의 문호 차트를 최종적으로 확인하여 영주권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국무부의 접수가능일 기준만으로 I-485를 접수할 경우, 서류가 반송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성직자 특별이민의 기한 만료와 향후 전망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부문은 2024년 12월 20일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에서 연장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해당 범주는 기한 종료와 함께 중단됩니다. 이는 종교이민 및 관련 단체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신청자들은 신속히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 1월 영주권 문호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변화 속에서도 일부 영역에서 중요한 변동 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 4순위 비성직자 프로그램의 기한 만료 가능성은 이민 신청자들에게 중요한 고려 사항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4년 12월 업데이트


2024년 12월의 영주권 문호 발표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 전반의 승인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일(Date for Filing)이 모두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되며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어 연간쿼터가 새롭게 배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범주에서의 전면 동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발표한 12월 비자 블러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1순위(EB-1)는 승인일과 접수일이 여전히 '오픈' 상태로 신청이 가능하나, 석사 이상의 고학력 신청자들이 포함된 2순위(EB-2)는 승인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일이 2023년 8월 1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EB-3)의 경우, 학사학위 이상 및 숙련직의 승인일은 2022년 11월 15일, 접수일은 2023년 3월 1일로 멈추었으며, 비숙련직은 각각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5월 22일에 동결되었습니다.
종교이민이 포함된 취업이민 4순위는 승인일이 2021년 1월 1일, 접수일이 2021년 2월 1일에서, 투자이민인 5순위(EB-5)는 승인일과 접수일 모두 오픈 상태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가족이민 부문에서도 21세 이상의 미혼 성년 자녀가 대상인 1순위는 승인일이 2015년 10월 15일, 접수일이 2017년 9월 1일로 동결되었으며,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위한 2A 순위는 승인일이 2022년 5월 1일, 접수일이 2024년 7월 15일에서 변함이 없습니다.
2B 순위인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의 승인일과 접수일은 각각 2016년 5월 1일과 2017년 1월 1일에서 제자리했고,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를 위한 3순위와 형제자매 초청인 4순위도 각각 2010년 4월 1일과 2007년 8월 1일의 승인일, 2012년 4월 22일과 2008년 3월 1일의 접수일로 유지된 상태입니다.
이와 같이 이번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이민과 취업이민의 전 범주가 전월과 동일하게 동결됨에 따라, 상당한 지연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비자 수속 과정에서 상당한 불확실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 영주권 문호 현황 - 2024년 11월 업데이트

2024년 11월 미국 영주권 문호 발표에 따르면, 가족 이민과 취업 이민 일부에서 다소 변동이 있었습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취업 이민에서는 전월과 동일하게 유지된 순위가 많았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여전히 승인 가능일(Final Action Date)과 접수 가능일(Filing Date)이 계속 오픈 상태입니다. 2순위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2023년 3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8월 1일로 동결되었습니다. 3순위에서는 전문직과 숙련직의 경우 승인 가능일이 2022년 11월 15일, 접수 가능일은 2023년 3월 1일로 고정되었습니다. 비숙련직의 승인 가능일은 2020년 12월 1일, 접수 가능일은 2021년 5월 22일로 유지됩니다. 4순위 특별이민 종교 이민에서는 승인 가능일이 2021년 1월 1일로 고정되고, 비성직자 부분 역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순위 투자이민은 승인 가능일과 접수 가능일 모두 오픈된 상태입니다.
가족 이민에서는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1순위)와 영주권자의 성년 미혼 자녀(2순위 B)가 동결되었으며,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3순위)는 소폭 진전되었습니다.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2A)는 승인 가능일이 1개월 10일 앞당겨져, 이들의 우선일자가 2024년 7월 15일 이전일 경우 I-485 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는 분들은, USCIS가 발표하는 영주권 신청 가능 차트와 국무부 문호 발표를 면밀히 비교하여 최종 접수 일정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 내에서 신청하는 경우, USCIS의 Adjustment of Status Filing Charts와 국무부의 영주권 문호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접수 가능 날짜를 파악한 후 서류 제출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