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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Immigrant Visas 비이민 비자

  •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H-1B visa, a professional employment visa, are as follows:

    1. Educational Requirements:

      • The foreign worker applying for the H-1B visa must possess the minimum educational qualifications required for the position. Generally, this means having at least a bachelor's degree in a related field.

      • In certain cases, relevant work experience may be accepted in lieu of a degree.

    2. Occupational Requirements:

      • The H-1B visa applies only to positions considered professional occupations. This includes various fields such as IT, engineering, medicine, accounting, law, and education.

    3. Employer Requirements:

      • The U.S. employer sponsoring the H-1B visa must pay the foreign worker a prevailing wage, which should be at least the average wage for the occupation in the area or the wage paid to similar positions within the organization, whichever is higher.

      • The employer must submit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and receive approval before the H-1B visa application.

    4. Labor Condition Application:

      • Before applying for the H-1B visa, the employer must submit the LCA, confirming the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for the foreign worker, and obtain approval.

    5. Visa Cap:

      • The H-1B visa is subject to an annual cap, with a limited number of visas available each year. Applications are typically accepted in April for the upcoming fiscal year starting in October. Certain sectors, such a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educational institutions, may have exemptions from this cap.

    If these eligibility criteria are met, the foreign worker can apply for the H-1B visa, allowing them to work in the U.S. in a professional capacity.

    H-1B 비자 자격 요건 (전문직 취업 비자)

    학력 요건: H-1B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학력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련 분야에서 학사 이상의 학위가 필요합니다. 특정 경우에는 관련 업무 경험이 학위 대신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무 요건: H-1B 비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직무에만 적용됩니다. 이는 IT, 엔지니어링, 의학, 회계, 법률, 교육 등 다양한 분야를 포함합니다.

    고용주 요건: H-1B 비자를 후원하는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해당 직종에 대한 평균 임금 또는 조직 내 유사 직무에 지급되는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에 노동 조건 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노동 조건 신청서 (LCA): H-1B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고용주는 LCA를 제출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조건과 임금을 확인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자 한도: H-1B 비자는 연간 발급 수에 제한이 있으며, 매년 일정 수의 비자만 발급됩니다. 비자 신청은 일반적으로 4월에 시작되어, 10월부터 시작되는 다음 회계연도를 위한 비자 신청을 받습니다. 비영리 기관이나 교육 기관 등은 이 한도의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 근로자는 H-1B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에서 전문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 The L-1 visa is designed for multinational companies to transfer employees from foreign offices to the U.S. There are two main types of L-1 visas: L-1A (for managers and executives) and L-1B (for employees with specialized knowledge).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L-1 visa are as follows:

    L-1A Visa (Managers and Executives)

    1. Employer Requirements:

      • The employer must be a U.S. company with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a foreign entity, such as a parent company, subsidiary, branch, or affiliate.

    2. Employee Requirements:

      • The employee must have been employed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capacity for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within the last three years with the foreign company.

    3. Job Requirements:

      • The employee must be coming to the U.S. to work in a managerial or executive position, which includes responsibilities for overseeing the organization or a department.

    L-1B Visa (Employees with Specialized Knowledge)

    1. Employer Requirements:

      • Similar to the L-1A visa, the employer must be a U.S. company with a qualifying relationship to the foreign company.

    2. Employee Requirements:

      • The employee must have worked for the foreign company for at least one continuous year within the last three years.

    3. Specialized Knowledge Requirements:

      • The employee must possess specialized knowledge that is unique to the company’s products, services, processes, or techniques, which provides significant value to the company.

    Additional Requirements

    • Visa Duration: The L-1A visa is initially valid for up to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for a maximum of seven years. The L-1B visa is valid for up to three years and can be extended for a maximum of five years.

    • Family Accompaniment: L-1 visa holders can bring their spouse an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to the U.S. on an L-2 visa. L-2 visa holders may be eligible to work under certain conditions.

    If these eligibility criteria are met, foreign employees can apply for the L-1 visa to transfer to the U.S. for work.

    L-1 비자는 다국적 기업에서 외국 지사에서 미국으로 직원을 전근시키기 위한 비자입니다. L-1 비자는 두 가지 주요 유형으로 나뉩니다: L-1A(관리직 및 임원용)와 L-1B(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용). L-1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L-1A 비자 (관리직 및 임원)

    고용주 요건:

    • 고용주는 미국 회사로, 외국 회사와 자격을 갖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모회사, 자회사, 지사 또는 계열사가 될 수 있습니다.

    직원 요건:

    • 직원은 외국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관리직 또는 임원직으로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최근 3년 이내).

    직무 요건:

    • 직원은 미국에 와서 관리직 또는 임원직에서 근무해야 하며, 이는 조직이나 부서를 감독하는 책임을 포함합니다.

    L-1B 비자 (전문 지식을 가진 직원)

    고용주 요건:

    • L-1A 비자와 마찬가지로 고용주는 미국 회사로, 외국 회사와 자격을 갖춘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 요건:

    • 직원은 외국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계속 근무했어야 합니다(최근 3년 이내).

    전문 지식 요건:

    • 직원은 회사의 제품, 서비스, 프로세스 또는 기술에 대해 독특한 전문 지식을 보유해야 하며, 이는 회사에 중요한 가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추가 요건

    • 비자 기간: L-1A 비자는 최초 3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7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L-1B 비자는 최대 3년 동안 유효하며,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L-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를 L-2 비자로 미국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L-2 비자 소지자는 특정 조건 하에 근무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 직원은 L-1 비자를 신청하여 미국으로 전근할 수 있습니다.

  • E-2 Treaty Investor Visa

    1. Nationality:

      • The investor must be a citizen of a country that has a valid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2. Investment:

      • The investor must invest a substantial amount of capital in a bona fide enterprise in the U.S. The investment should be sufficient to support the operation of the business.

    3. Control of the Enterprise:

      • The investor must own at least 50% of the enterprise or have operational control through a managerial position or other means.

    4. Business Operations:

      • The enterprise must be a real and active commercial entity, generating sufficient income to provide a living for the investor and their family.

    5. Intent to Depart:

      • The investor must inten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when their E-2 status ends.

    E-1 Treaty Trader Visa

    1. Nationality:

      • The trader must be a citizen of a country that has a valid treaty with the United States.

    2. Trade:

      • The trader must engage in substantial trade between the U.S. and the treaty country. This trade can include goods, services, and technology.

    3. Control of the Enterprise:

      • The trader must own at least 50% of the trading enterprise or have operational control through a managerial position.

    4. Substantial Trade:

      • The volume of trade must be substantial, indicating a significant amount of trading activity over a period of time.

    5. Intent to Depart:

      • Similar to the E-2 visa, the trader must intend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when their E-1 status ends.

    Additional Requirements

    • Family Accompaniment: E-2 and E-1 visa holders can bring their spouse and children under 21 to the U.S.

    • Visa Duration: Both visas are typically valid for an initial period of two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unlimited extensions as long as the qualifying conditions are met.

    If these criteria are met, foreign nationals from treaty countries can apply for the E-2 or E-1 visa to engage in investment or trade activities in the United States.

    E-2 조약 투자자 비자

    국적:

    • 투자자는 미국과 유효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투자:

    • 투자자는 미국 내 실질적인 기업에 상당한 자본을 투자해야 하며, 이 자본은 사업 운영을 지원하기에 충분해야 합니다.

    기업의 통제:

    • 투자자는 기업의 최소 50%를 소유하거나, 관리직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해 기업의 운영을 통제해야 합니다.

    사업 운영:

    • 기업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업적 엔터프라이즈여야 하며, 투자자와 그 가족이 생활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수입을 창출해야 합니다.

    출국 의도:

    • 투자자는 E-2 비자의 상태가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가져야 합니다.

    E-1 조약 무역 비자

    국적:

    • 무역자는 미국과 유효한 무역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어야 합니다.

    무역:

    • 무역자는 미국과 조약 국가 간에 상당한 양의 무역을 수행해야 하며, 이 무역은 상품, 서비스, 기술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통제:

    • 무역자는 무역 기업의 최소 50%를 소유하거나, 관리직을 통해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상당한 무역:

    • 무역의 규모는 상당해야 하며, 일정 기간 동안 의미 있는 무역 활동을 나타내야 합니다.

    출국 의도:

    • E-2 비자와 마찬가지로, 무역자는 E-1 비자의 상태가 종료되면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추가 요구 사항

    • 가족 동반: E-2 및 E-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를 미국으로 동반할 수 있습니다.

    • 비자 기간: 두 비자 모두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자격 조건이 충족되는 한 무제한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조약 국가의 외국인들은 미국에서 투자 또는 무역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E-2 또는 E-1 비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O-1 Visa Eligibility Requirements

    1. Extraordinary Ability:

      • Applicants must demonstrate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 in their field, signifying a level of expertise that surpasses that which is ordinarily encountered.

    2. Proof of Accomplishments:

      • Applicants are required to provide substantial evidence of their achievements and recognition, which may include:

        • Receipt of major awards or honors (e.g., Academy Awards, Grammy Awards, Olympic medals).

        • Membership in associations that demand outstanding achievements for membership.

        • Publications featuring the applicant in professional journals or major media outlets.

        • Participation as a judge or panelist for the work of others in the same or a related field.

        • Original contributions of major significance to the field.

    3. Field of Endeavor:

      • The applicant's area of expertise must align with one of the O-1 categories, namely:

        • O-1A: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 O-1B: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 arts or extraordinary achievement in the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4. Job Offer:

      • The applicant must have a valid job offer from a U.S. employer, who is required to file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on behalf of the applicant.

    5. Advisory Opinion:

      • For O-1B applicants in the arts or those in the motion picture or television industry, an advisory opinion from a relevant peer group or labor organization may be required. This opinion should confirm the applicant's qualifications and the nature of the proposed work.

    6. Duration of Stay:

      • The O-1 Visa is typically granted for the duration of the event, performance, or activity, for up to three years, with the possibility of extensions granted in one-year increments.

    7. Dependents:

      • O-1 visa holders may bring their spouse and children (under 21) to the U.S. on O-3 visas; however, O-3 visa holders are not permitted to work in the U.S.

    8. No Dual Intent:

      • As a non-immigrant visa, the O-1 Visa requires applicants to demonstrate their intent to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upon the completion of their work in the U.S. Nonetheless, O-1 visa holders may later seek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y.

    Summary

    The O-1 Visa is specifically designed for individuals who can substantiate their extraordinary ability or achievements in their field. The application process involves the submission of robust evidence of accomplishments, along with a job offer from a U.S. employer. Successful applicants are permitted to engage in work in their area of expertise in the U.S. and may extend their stay based on the duration of their projects.

    O-1 비자 자격 요건

    비범한 능력

    신청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가적 또는 국제적인 명성을 입증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수준을 초과하는 전문성을 의미합니다.

    성과 증빙

    신청자는 자신의 성과와 인정을 입증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상이나 영예의 수상 이력 (예: 아카데미상, 그래미상, 올림픽 금메달).

    • 뛰어난 성과를 요구하는 협회에 가입된 경력.

    • 전문가 저널 또는 주요 언론에 신청자가 다룬 게시물.

    • 같은 분야나 관련 분야에서 타인의 작품을 심사한 경력.

    • 해당 분야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원본 작업.

    분야

    신청자의 전문 분야는 O-1 비자의 해당 카테고리 중 하나에 부합해야 합니다:

    • O-1A: 과학, 교육, 비즈니스 또는 체육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

    • O-1B: 예술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개인, 또는 영화나 텔레비전 산업에서 비범한 성과를 이룬 개인.

    고용 제안

    신청자는 미국 고용주로부터 유효한 직업 제안을 받아야 하며, 고용주는 신청자를 대신해 I-129 양식 (비이민 노동자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자문 의견

    예술 분야나 영화 또는 텔레비전 산업의 O-1B 신청자는 관련 동료 그룹이나 노동 단체로부터 자문 의견을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견은 신청자의 자격과 제안된 업무의 성격을 확인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합니다.

    체류 기간

    O-1 비자는 일반적으로 행사, 공연 또는 활동의 기간 동안 최대 3년까지 유효하며, 연장 신청을 통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동반 가족

    O-1 비자 소지자는 배우자와 21세 이하 자녀를 O-3 비자를 통해 미국에 동반할 수 있습니다. 단, O-3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중 의도 없음

    O-1 비자는 비이민 비자이므로 신청자는 미국에서의 업무 종료 후 본국으로 돌아갈 의도를 증명해야 합니다. 그러나 O-1 비자 소지자는 이후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O-1 비자는 자신의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이나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개인을 위해 설계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업적을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와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직업 제안을 제출해야 하며, 미국에서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집니다. 성공적인 신청자는 프로젝트 기간에 따라 체류를 연장할 수 있으며, 나중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The Religious Worker Visa (R-1) is a non-immigrant visa that allows foreign nationals to enter the United States to work in a religious capacity. This visa is specifically for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a religious denomination and will be employed by a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U.S.

    To qualify, applicants must demonstrate that they have been a member of the religious denomination for at least two years before applying and will be engaged in religious work, such as ministering, teaching, or conducting worship services. The R-1 visa is typically granted for an initial period of up to 30 months and can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30 months.

    종교 종사자 비자(R-1)는 외국인들이 종교적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이 비자는 종교 단체의 일원으로 미국 내 비영리 종교 기관에서 일할 예정인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자격을 얻으려면, 신청자는 비자 신청 전에 최소 2년 동안 해당 종교 단체의 일원으로 활동했음을 증명해야 하며, 그 후 종교적 업무(예: 목회, 교육, 예배 인도 등)를 수행할 예정이어야 합니다. R-1 비자는 일반적으로 최대 30개월 동안 유효하며, 추가로 30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 Fiancé Visa (K-1): The K-1 visa allows a foreign national fiancé(e) of a U.S. citizen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90 days to marry their sponsor. After the marriage, the foreign spouse can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o become a lawful 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To qualify, the couple must demonstrate a genuine relationship and have met in person within the past two years.

    Spouse Visa (K-3): The K-3 visa is for foreign national spouses of U.S. citizens. It allows them to enter the U.S. while waiting for their immigrant visa petition (Form I-130) to be processed. The K-3 visa is typically valid for two years and can be extended if necessary. Once in the U.S., K-3 visa holders can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to become lawful permanent residents.

    약혼자 비자 (K-1)
    K-1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외국인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90일 이내에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결혼 후, 외국인 배우자는 영주권(그린카드)을 얻기 위한 신분 변경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여야 하며, 두 사람은 진정한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결혼을 위해 신청하기 전에 두 사람이 최소한 2년 이내에 만난 적이 있어야 합니다.

    2. 비자 기간

      • K-1 비자는 최대 90일 동안 유효하며, 이 기간 내에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 후에는 영주권 신청을 위한 신분 변경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비자 (K-3)
    K-3 비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 비자 신청(I-130 양식)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대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자입니다. K-3 비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격 요건

      • 신청자는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여야 하며, 이민 비자 신청(I-130) 처리가 진행 중이어야 합니다.

    2. 비자 기간

      • K-3 비자는 일반적으로 2년 동안 유효하며, 필요시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영주권 신청

      • K-3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 후 신분 변경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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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t Residency (Green Card) Applications 영주권 (그린카드) 신청

    • EB-1 Visa: This category is for individuals with extraordinary ability in their field, including arts, sciences, education, business, or athletics. It also includes outstanding professors and researchers and multinational executives and managers. No labor certification is required, and applicants can self-petition if they meet the criteria.

    • EB-2 Visa: The EB-2 category is for professionals with advanced degrees or exceptional ability in their field. Applicants typically need a job offer and labor certification unless they qualify for a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which allows them to bypass these requirements if their work benefits the U.S. significantly.

    • EB-3 Visa: This category is for skilled workers (requiring at least two years of training or experience), professionals (holding a bachelor's degree), and other workers (performing unskilled labor). Applicants must have a job offer and go through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 EB-4 Visa (Religious Workers): This category is for special immigrants, including religious workers who are members of a religious denomination and have been working for a nonprofit religious organization in the U.S. for at least two years. Labor certification is not required, and it provides a pathway for religious leaders and workers to obtain permanent residency.

    • EB-1 비자: 이 카테고리는 예술, 과학, 교육, 비즈니스, 스포츠 분야에서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또한 뛰어난 교수나 연구자, 다국적 기업의 경영자 및 관리자도 포함됩니다. EB-1 비자는 노동 인증을 요구하지 않으며, 신청자가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합니다.

      EB-2 비자: EB-2 카테고리는 고급 학위를 보유하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전문가를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고용 제안과 노동 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 자격을 충족하면 이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NIW는 신청자의 일이 미국에 중요한 이익을 가져올 경우 적용됩니다.

      EB-3 비자: 이 카테고리는 숙련 노동자(최소 2년 이상의 훈련 또는 경험을 요구), 전문직 종사자(학사 학위 보유), 기타 근로자(비숙련 노동)에 해당됩니다. EB-3 비자 신청자는 고용 제안이 필요하며, 노동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B-4 비자 (종교 근로자): 이 카테고리는 종교 단체에서 근무하는 종교 근로자들을 위한 비자입니다. 신청자는 종교 단체의 회원이어야 하며, 최소 2년 동안 비영리 종교 조직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노동 인증이 필요하지 않으며, 종교 지도자 및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 The National Interest Waiver (NIW) allows certain foreign nationals to apply for a Green Card (permanent residency) without the need for a labor certification, typically required for employment-based immigration. The NIW is particularly beneficial for individuals whose work is considered to be in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Employer’s Role: The U.S. employer must sponsor the foreign worker and prove there are no qualified U.S. workers available to fill the position. This involves an extensive recruitment process.

    • Recruitment:

      • The employer must advertise the job and try to recruit U.S. workers.

      • They must place ads in newspapers, job boards, and other relevant sources to demonstrate that the job market has been tested.

      • A detailed recruitment report must be prepared showing the results and justifying why the foreign worker is needed.

    • Filing PERM:

      • Once the recruitment is completed, the employer submits the PERM application (Form ETA 9089) to the U.S. Department of Labor (DOL).

      • The application must include job details, qualifications required, and evidence of the recruitment process.

    • Approval:

      • If the DOL certifies the PERM application, it means the employer has proven the necessity of hiring the foreign worker.

      • The employer can then file the I-140 Immigrant Petition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 Adjustment of Status or Consular Processing:

      • After I-140 approval, the foreign worker can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Form I-485) if in the U.S., or undergo consular processing abroad to obtain their Green Card.

      • 국익면제(NIW)를 통한 영주권 신청

        국익면제(National Interest Waiver, NIW)는 특정 외국인들이 노동 인증 없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용 기반 이민에 필요한 노동 인증 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유리한 방법입니다. NIW는 특히 신청자의 업무가 미국의 국가적 이익에 부합한다고 간주되는 경우에 유리합니다.

        고용주의 역할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해야 하며,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광범위한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채용 과정

        1. 광고 및 채용 시도:

          • 고용주는 해당 직책을 채우기 위해 미국 내 근로자를 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광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 직업을 신문, 구인 사이트 및 기타 관련된 소스에 광고해야 합니다.

        2. 상세한 채용 보고서 작성:

          • 채용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왜 외국인 근로자가 필요한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PERM 신청

        채용 과정이 완료되면 고용주는 PERM 신청서 (Form ETA 9089)를 미국 노동부(DOL)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청서에는 직업의 세부 사항, 요구되는 자격 조건 및 채용 과정에 대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승인 절차

        1. DOL 승인:

          • 미국 노동부가 PERM 신청서를 승인하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필요성을 입증한 것입니다.

          • 승인된 후 고용주는 I-140 이민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USCIS)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상태 조정 또는 영사 처리

        1. 상태 조정 (Form I-485):

          • I-140 청원서가 승인되면, 미국 내에 거주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상태 조정 신청서 (Form I-485)를 제출하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영사 처리:

          • 미국 외부에 거주 중인 경우, 영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익면제를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과정은 노동 인증을 면제받을 수 있지만, 채용 과정 및 관련 서류 제출이 중요한 요소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의 필요성을 입증하고, 모든 절차를 정확히 따르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 The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process is a pathway for foreign nationals to obtain a Green Card through employment. Key steps include:

    1. Employer Sponsorship: The U.S. employer must sponsor the foreign worker and demonstrate that no qualified U.S. workers are available for the position.

    2. Recruitment: The employer conducts a recruitment process, including job advertisements, to test the labor market.

    3. Filing: If no qualified U.S. candidates are found, the employer files a PERM application with the U.S. Department of Labor.

    4. Approval: Once approved, the employer can file Form I-140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 for the foreign worker.

    PERM (Program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과정은 외국인 근로자가 고용을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주요 단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주 후원: 미국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해야 하며, 해당 직무에 자격을 갖춘 미국 근로자가 없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채용 과정: 고용주는 직무 광고 등을 포함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노동 시장을 테스트합니다.

    3. 신청서 제출: 자격을 갖춘 미국 후보자가 없는 경우, 고용주는 미국 노동부(DOL)에 PERM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승인: 승인이 완료되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I-140 이민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Investment Requirements:

      • General Investment: $1,050,000 in a new commercial enterprise.

      • Targeted Employment Area (TEA): $800,000 in economically distressed areas.

    • Investment Conditions:

      • Job Creation: Must create or preserve at least 10 full-time jobs.

      • Investment Duration: Funds must be maintained for at least 2 years.

      • Business Type: Must be a legally operating commercial enterprise.

    • Program Options:

      • Regional Center Program: Invest in projects managed by approved regional centers.

      • Direct Investment Option: Directly operate or invest in a business, taking on job creation responsibilities.

    • Investment Risks: No guarantee of project success; investors must review the business's credibility.

    • Legal Advice: Consult an immigration attorney before participation for guidance on legal and financial aspects.

    투자 요구 사항:

    1. 일반 투자: 새로운 상업적 기업에 1,050,000달러 투자.

    2. 타겟 고용 지역(TEA):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800,000달러 투자.

    투자 조건:

    1. 일자리 창출: 최소 10개의 풀타임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보존해야 함.

    2. 투자 기간: 자금은 최소 2년 동안 유지되어야 함.

    3. 사업 유형: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상업적 기업이어야 함.

    프로그램 옵션:

    1. 지역 센터 프로그램: 승인된 지역 센터가 관리하는 프로젝트에 투자.

    2. 직접 투자 옵션: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투자하여 일자리 창출 책임을 짐.

    투자 리스크: 프로젝트의 성공이 보장되지 않으며, 투자자는 사업의 신뢰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함.

    법적 조언: 참여 전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법적 및 재정적 측면에 대한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

  • A Family-Sponsored Green Card allows U.S. citizens and lawful permanent residents to bring certain family members to liv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Here are the key details:

    Eligibility Categories

    1. Immediate Relatives of U.S. Citizens:

      • Spouses

      • Unmarried children under 21

      • Parents (if the citizen is over 21)

    2.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 F1: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 F2A: Spouses and children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 F2B: Unmarried sons and daughters (21 years or older)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 F3: Married sons and daughters of U.S. citizens.

      • F4: Brothers and sisters of U.S. citizens (the petitioner must be 21 or older).

    Application Process

    1. Petition Filing: The U.S. citizen or permanent resident must file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to establish the family relationship.

    2. Priority Date: Once the I-130 is approved, the applicant receives a priority date. This date determines the applicant's place in line for a visa.

    3. Visa Availability: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have annual numerical limits, which can lead to waiting times based on the priority date and category.

    4. Adjustment of Status or Consular Processing: If a visa becomes available, the applicant can apply for adjustment of status (if in the U.S.) or go through consular processing (if outside the U.S.) to obtain a Green Card.

    Important Considerations

    • Waiting Times: Family preference categories often have long waiting periods due to annual caps.

    • Legal Advice: It's advisable to consult with an immigration attorney to navigate the process effectively and ensure compliance with all requirements.

    가족 후원 영주권

    가족 후원 영주권은 미국 시민 및 합법적인 영주권자가 특정 가족 구성원을 미국에 영구적으로 초청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격 범주

    1. 미국 시민의 직계 가족:

      • 배우자

      •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미국 시민이 21세 이상일 경우 부모

    2. 가족 우선 범주:

      • F1: 미국 시민의 미혼 아들딸.

      • F2A: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

      • F2B: 영주권자의 미혼 아들딸(21세 이상).

      • F3: 미국 시민의 결혼한 아들딸.

      • F4: 미국 시민의 형제자매(청원인은 21세 이상이어야 함).

    신청 절차

    1. 청원서 제출: 미국 시민 또는 영주권자는 가족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I-130 양식 (외국인 친척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2. 우선 날짜 (Priority Date): I-130 양식이 승인되면 신청자는 우선 날짜를 받게 됩니다. 이 날짜는 비자 발급 순서를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3. 비자 발급 대기: 가족 우선 범주에는 연간 비자 발급 수가 제한되어 있어 우선 날짜와 범주에 따라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신분 조정 또는 콘설러 처리: 비자가 발급 가능해지면, 신청자는 미국에 있을 경우 신분 조정(I-485 양식)을 신청하거나, 미국 외에 있을 경우 콘설러 처리 절차를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중요 사항

    • 대기 시간: 가족 우선 범주는 연간 비자 발급 수에 제한이 있어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법적 조언: 이민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고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 Eligibility:

      • U.S. Citizen Spouse: Can sponsor foreign spouse without restrictions.

      • Lawful Permanent Resident Spouse: Can sponsor, but may face longer processing times.

    • Application Process:

      1. File Form I-130: Petition for Alien Relative to establish the marriage.

      2. Submit Supporting Documents: Marriage certificate, photos, and joint financial statements.

      3. Receive Priority Date: Determines visa availability.

      4. Adjustment of Status or Consular Processing:

        • In the U.S.: File Form I-485 to adjust status.

        • Outside the U.S.: Go through consular processing for an immigrant visa.

      5. Conditional Residence: If married less than two years, receive a conditional Green Card. File Form I-751 to remove conditions within 90 days before expiration.

    • Important Considerations:

      • Processing can take several months to years.

      • Consulting an immigration attorney is recommended for guidance.

    배우자 후원 영주권 신청 자격 및 절차

    자격 요건

    1. 미국 시민의 배우자: 미국 시민은 외국인 배우자를 제한 없이 후원할 수 있습니다.

    2. 합법적인 영주권자의 배우자: 영주권자도 배우자를 후원할 수 있으나, 처리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

    1. I-130 양식 제출: 결혼 관계를 입증하기 위해 I-130 양식 (외국인 친척 청원서)을 제출해야 합니다.

    2. 부가 서류 제출: 결혼 증명서, 결혼 사진, 공동 재정 증명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우선 날짜 부여: 우선 날짜가 부여되며, 이는 비자 발급 가능 시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신분 조정 또는 콘설러 처리

    • 미국 내: I-485 양식 (신분 조정 신청서)을 제출하여 신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미국 외: 콘설러 처리 절차를 통해 이민 비자를 받아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영주권

    • 결혼한 지 2년 미만일 경우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만약 결혼 후 2년이 되지 않으면, I-751 양식을 제출하여 조건을 제거해야 합니다. 조건을 제거하려면 영주권 만료 90일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중요한 고려 사항

    • 처리 기간은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 이민 절차에 대한 명확한 안내를 받기 위해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