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 EB-1A 비자 청원에 대한 USCIS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

On October 2, 2024, th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revised its policy manual regarding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EB-1A visa petitions. This update provides clearer guidance on the evidence required to demonstrate extraordinary ability, addressing previous ambiguities in the process. The revised guidelines aim to assist petitioners in better showcasing their qualifications through more refined documentation.

The new policy outlines specific evidence types required during the evaluation process, helping applicants prepare their materials more strategically and efficiently.

Key Highlights of the Update

Recognition of Team Awards

Awards granted to a team in which the petitioner was a member are now officially considered valid evidence. Such recognition will be treated as part of the individual's accomplishments. Both national and international awards received by smaller teams are now accepted as qualifying evidence.

Expanded Recognition of Past Memberships

The scope of acceptable membership qualifications has been broadened. Even if a petitioner no longer holds current membership in an organization, previous membership with a track record of outstanding contributions or recognition will be accepted as valid evidence. Previously, only active memberships were acknowledged.

Simplified Requirements for Published Materials

The mandatory requirement that published materials must directly assess the petitioner’s contributions has been removed. Now, as long as the petitioner’s achievements are mentioned within a publication, the material will be considered valid evidence, enabling broader use of such sources.

Clarification on Exhibitions

The term “exhibition” is now clarified as referring only to artistic exhibitions. For exhibitions outside the realm of arts, applicants will need to provide specific and credible supporting documentation to have them recognized.

Impact and Significance of the Policy Update

This policy update provides clearer instructions on the submission of evidence and evaluation criteria for EB-1A visa petitions. Given that the EB-1A category allows individuals to self-petition without an employer sponsor, precise guidance is crucial due to the high evidentiary standards required.

Applicants now have greater flexibility in using team awards, past memberships, and a wider range of publications to substantiate their qualifications. The relaxation of requirements regarding published materials offers more opportunities for petitioners to present their achievements effectively.

The updated USCIS guidance is a significant step in helping EB-1A applicants prepare their petitions with a more strategic focus. If you are considering applying for an EB-1A visa, it is essential to review these new criteria thoroughly and prepare your documentation accordingly.

This column provides general legal information on immigration law and is not a substitute for individualized legal advice. The laws and procedures applicable to your situation may differ, and we are not responsible for any legal outcomes based on the information provided in this column. Please consult an attorney for specific legal guidance.

https://www.uscis.gov/newsroom/alerts/uscis-issues-new-guidance-on-eb-1-eligibility-criteria-for-individuals-with-extraordinary-ability

2024년 10월 2일, 미국 이민국(USCIS)은 EB-1A 비자 청원 자격 요건에 대한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며, 신청자가 요구 사항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특별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 유형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전에 모호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신청자가 더욱 전략적으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정책 업데이트의 주요 내용

1. 팀 상 수상의 인정

신청자가 소속된 팀이 수상한 팀 상도 이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해당 팀의 성과가 신청자의 업적에 기여한 것으로 간주되며,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상 모두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는 소규모 팀이 받은 상도 신청자의 자격 증명 자료로 인정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과거 회원 자격의 확대 인정

이전에는 신청자가 현재 활동 중인 회원 자격만 인정되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과거의 회원 자격도 유효한 증거로 인정됩니다.

  • 신청자가 과거에 소속되었던 조직에서 탁월한 기여나 인정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는 현재 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신청자의 과거 업적이 평가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3. 게재된 자료 요건 완화

기존에는 게재된 자료가 신청자의 기여를 직접 평가해야 유효한 증거로 간주되었지만, 이제는 게재 자료에서 신청자의 업적이 언급되기만 하면 인정됩니다.

  • 이를 통해 신청자는 보다 광범위한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의 성취를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전시(Exhibition) 요건 명확화

‘전시’라는 용어가 예술 분야의 전시로 한정되었습니다.

  • 예술 외 분야의 전시는 별도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요구합니다.

  • 이는 전시 활동의 범위와 요건을 명확히 정의한 것으로, 신청자의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정책 개정의 영향과 중요성

이번 업데이트는 EB-1A 비자 청원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증거 자료의 제출 및 평가 기준에 대해 더 명확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EB-1A 비자는 **고용주 후원 없이 자가 청원(Self-Petition)**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도의 증거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안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신청자는 팀 상, 과거 회원 자격, 그리고 보다 폭넓은 게재 자료를 활용하여 자격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습니다. 특히, 게재 자료 요건의 완화는 신청자가 자신의 업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EB-1A 비자 신청 준비를 위한 조언

  1. 새로운 요건 검토
    USCIS가 발표한 새로운 지침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부합하는 증거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전문가의 도움 활용
    EB-1A 비자 청원은 복잡한 절차와 높은 기준을 요구하므로, 경험 많은 이민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청원을 준비하십시오.

  3. 정확하고 일관된 자료 준비
    제출하는 자료는 USCIS가 요구하는 새로운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이민법 정보를 제공하며 개별적인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각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특정 상황에 대한 조언은 반드시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USCIS: EB-1A 자격 요건 관련 새로운 지침 발표 (영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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