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전문직 교수의 강제 추방 사례로 본 미국 입국 심사의 현실과 법적 위험성

최근, 유효한 H-1B 전문직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인 레바논을 방문한 후 미국으로 돌아오던 라샤 알라위(Rasha Alawieh) 교수가 보스턴 공항에서 체포되어 불과 하루 만에 강제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사안은 미국 내 이민자들, 특히 전문직 비자 소지자들에게 큰 충격과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알라위 박사는 브라운대학교 의과대학과 연계된 비영리 의료기관인 브라운 메디슨(Brown Medicine) 소속으로, 신장내과 전문의이자 교수로 재직해왔으며, 로드아일랜드 주에서 단 세 명뿐인 장기이식 전문 신장내과 의사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브라운 메디슨 측은 이번 추방 조치로 인해 300명에서 400명에 이르는 신장이식 대기 환자들의 진료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 이민법상 '비자'와 '입국 허가'의 본질적 차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지만, 미국 비자는 ‘입국 신청권’일 뿐 ‘입국 보장’이 아닙니다. 최종 입국 여부는 공항에서 만나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됩니다.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법원 절차 없이도 '입국 거부(Inadmissibility)' 또는 '즉각 추방(Expedited Removal)'을 결정할 수 있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라위 교수의 사례는 이러한 권한이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테러 연관성 심사 – 미국 입국 심사에서 가장 무서운 ‘국가안보 조항’

이번 사건의 핵심은 CBP 당국은 알라위 박사가 레바논 방문 중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정파 헤즈볼라(Hezbollah)의 지도자 장례식에 참석하고, 그의 사진 등을 휴대전화에 소지한 정황을 문제 삼았습니다. 실제 심사 과정에서 CBP 요원이 알라위 박사의 휴대전화를 검사하여 헤즈볼라 관련 사진 및 영상 파일을 발견했고, 그녀로부터 “헤즈볼라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의 장례식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알라위 박사는 해당 인물을 종교적 지도자로서 존경했을 뿐 정치적 지지 의사는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CBP는 그녀의 비자를 현장에서 취소하고 테러 조직 연계 의심을 근거로 미국 입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미국 이민법(INA §212(a)(3)(B))에 따르면, 테러 단체와의 직접적 또는 간접적 연관, 지원, 후원, 옹호 행위는 입국 거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광범위하게 해석되며, 실질적인 범죄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도 ‘합리적 의심(reasonable suspicion)’만으로도 입국 거부가 가능합니다.

특히 헤즈볼라는 미국 국무부가 공식 지정한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 으로, 관련 단체와의 최소한의 연관성만으로도 입국이 좌절될 수 있습니다.

기사 출처 : https://www.cbsnews.com/news/rasha-alawieh-brown-university-doctor-deportation-lebanon/

기사 출처 : https://apnews.com/article/trump-immigration-doctor-deportation-82da65b55159243df4fd27b8be47db87

'입국 심사'는 별개의 절차이자 최대의 관문

알라위 교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아무리 유효한 H-1B 비자를 소지하고 있다 하더라도,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의 판단으로 입국이 거부되고 심지어 강제추방까지 될 수 있습니다.

입국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형사범죄 및 이민법 위반 전력

음주운전 기록(DUI/DWI)

과거 불법체류 또는 오버스테이

정치적·종교적 성향이 문제될 수 있는 SNS 게시물, 사진, 영상

테러 단체 관련성 여부

특히 최근 들어 CBP는 입국 심사 과정에서 휴대전화, 노트북 등 전자기기의 삭제된 파일까지 복원해 조사하는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입국을 앞둔 비자 소지자라면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함으로써 입국 거부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1. 본인의 이민 신분과 서류 재확인: 출국 전에 현재 보유한 비자의 유효성, 잔여 기간, 동반 가족의 비자 상태 등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십시오. H-1B 소지자의 경우 고용주와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비자 연장이나 변경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 중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I-797 승인서, 취업 확인서 등 입국 시 제시해야 할 서류를 빠뜨리지 말고 챙기십시오. 비자 자체는 입국을 보장하지 않지만, 비자가 만료되었거나 서류에 하자가 있을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으므로 기본적인 신분 상태 점검은 필수입니다.

  2. 범죄 기록 및 이민법 위반 여부 점검: 자신에게 과거 형사 처벌이나 체포 기록이 있는지 사전에 파악하고, 있다면 그것이 이민법상 입국 불가능 사유에 해당하는지 전문가와 상의해야 합니다. 일부 경미한 범죄라도 도덕적 타락 범죄(CIMT) 등으로 분류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해당 기록의 판결문이나 무혐의 증명서 등을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비자 기간을 넘겨 체류한 적이 있거나 추방령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로 인한 입국 불허 기간이 적용 중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전 점검을 통해 본인이 모르는 사이 입국 금지 상태가 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재입국 허가나 면제 절차를 밟아두어야 합니다.

  3. 전자기기와 SNS 정보 관리: 앞서 언급한 대로 입국 심사 시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 검사가 이뤄질 수 있으므로, 개인 정보 관리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출국 전에 본인의 노트북,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민감 정보나 오해 소지가 있는 콘텐츠가 남아있지 않은지 점검하십시오. 특히 정치적·종교적 이미지나 메시지, 과거에 받은 극단적인 영상이나 글 등이 저장되어 있다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상식 차원에서 저장한 자료라도 심사관에겐 맥락 없이 위험요소로 보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SNS 계정의 공개 설정을 점검하고, 과격한 표현이나 오해 살 만한 게시물은 출국 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미 국무부는 비자 신청자에게 SNS 계정명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 정보는 입국 심사에도 참조됩니다.) 아울러 입국 심사에서 전자기기 비밀번호 제출 요구에 불응하면 비자 소지자는 입국 거부될 위험이 있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즉, 사전에 보여주기 꺼릴 만한 자료는 아예 가지고 입국하지 않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4. 필요시 변호사 의견서 등 사전 준비: 자신이 지닌 특이사항 때문에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한다면,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의하여 “법률 의견서(legal opinion letter)”나 관련 증빙을 준비해 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테러 연루로 오해받을 만한 단체와 접촉한 일이 있지만 무관함을 입증할 서류가 있다면 지참하십시오. 또는 학술 목적의 중동 방문처럼 피치 못할 사유로 민감 지역을 다녀온 경우, 해당 활동의 목적과 무해성을 설명하는 교수나 기관장의 확인서를 받아두면 심사관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에도 해당 범죄가 이민법상 문제가 되지 않음을 설명하는 법률 해석서를 변호사에게 의뢰해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렇듯 본인의 특수 상황을 뒷받침할 서류나 편지는 2차 심사에서 자신의 입장을 해명하고 CBP의 성급한 판단을 막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5. 추가로, 여행 일정과 비상 연락망을 주변에 상황을 알려 대응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비자만으로 안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앞으로 해외 출국 및 재입국 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입국 심사에서의 리스크를 사전에 점검하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미국 내 모든 이민자 여러분께서는 이번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입국 심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신중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 칼럼은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별적인 법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자문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각 사안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절차는 다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본 칼럼에서 제공된 정보에 근거하여 발생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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