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국(USCIS), 생물학적 성별을 ‘남성과 여성’ 두 가지로만 인정하는 정책으로 회귀
발표일: 2025년 4월 2일
발표기관: 미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미국 이민국(USCIS)
미국 이민국(USCIS)은 정책 매뉴얼을 업데이트하여, 남성과 여성이라는 두 가지 생물학적 성별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 변경은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 "극단적인 젠더 이념으로부터 여성 보호 및 생물학적 진실 회복"에 따라 시행됩니다.
국토안보부 공보국장 트리샤 맥러플린(Tricia McLaughlin)은 “미국 정부는 생물학적 현실에 부합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하며, 이민 시스템의 운영은 국가안보의 문제이지 이념을 홍보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내용 요약
USCIS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별만을 인정합니다.
개인의 성별은 일반적으로 출생 직후 발급된 출생증명서에 기재된 성별에 근거하여 판단됩니다.
출생증명서에 ‘남성’ 또는 ‘여성’ 외의 성별이 표시된 경우, 보조 증거(secondary evidence)를 근거로 성별을 판단합니다.
USCIS는 성별을 정확히 표기하지 않았거나,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을 신청서에 기재했을 경우에도 신청을 자동으로 거부하지는 않지만, 심사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성별란이 공란인 서류를 발급하지 않으며, 출생증명서상의 성별과 다른 성별이 표기된 문서도 발급하지 않습니다.
USCIS 문서에 신청자와 다른 성별이 표기될 경우, 별도 통지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지침은 2025년 4월 2일 이후 접수되었거나 현재 심사 중인 모든 신청에 즉시 적용됩니다.
해당 지침은 정책 매뉴얼 1권, 11권, 12권에 포함되며, 과거 관련 지침을 대체합니다.
내용 출처 : https://www.uscis.gov/newsroom/news-releases/uscis-updates-policy-to-recognize-two-biological-sexes
“USCIS, 생물학적 성별만 인정… 이민 서류 작성 시 주의사항”
– 미국 이민법 변호사 크리스 정 -
미국 이민국(USCIS)은 2025년 4월 2일 자로 정책 매뉴얼을 개정하며, 이민 절차상 인정하는 성별을 오직 ‘남성(Male)’과 ‘여성(Female)’ 두 가지 생물학적 성별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지침은 출생 시점에 발급된 출생증명서의 기재 내용을 기준으로 적용되며, 기존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번 변화는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인 「여성을 극단적 젠더 이념으로부터 보호하고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으로, 이민 행정 전반에 걸쳐 정책의 방향성이 ‘생물학적 기준 강화’로 선회했음을 시사합니다.
USCIS는 성별 표기가 출생증명서와 불일치하거나 공란인 경우에도 신청 자체를 거부하지는 않지만, 심사 지연 가능성이 있으며 발급 문서의 성별은 출생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성별 정정이 있었던 신청자라면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영주권, 시민권, 비자 등 모든 이민 절차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서류상의 ‘작은 불일치’ 하나가 전체 이민 심사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별과 관련한 정보가 신청서, 여권, 출생증명서, 기타 증빙문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전 점검과 전문가의 전략적인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USCIS 정책은 즉시 발효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신규로 접수되는 모든 이민 신청에 적용됩니다. 이민 환경이 정치적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지금, 신중하고 정확한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