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 I-485 및 Form I-693 제출 요건: 변경 사항과 중요성
최근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은 Form I-485, 영주권 신청서 또는 신분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는 신청자들에게 Form I-693, 이민 신체검사 및 예방접종 기록서를 함께 제출할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Form I-485가 거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중요한 사항입니다.
Form I-485와 Form I-693의 중요성
Form I-485는 영주권을 신청하거나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서류로, 신청자의 미국 내 체류 신분 변화를 위한 절차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민법에 따라 건강 상태와 관련된 입국 불가 사유가 없는지를 증명하기 위해 신청자는 이민 신체검사와 필수 예방접종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공인 내과 의사(civil surgeon)가 작성하고 서명한 Form I-693이 요구됩니다.
새로운 제출 요건
USCIS는 최근 지침을 개정하여 Form I-485를 제출할 때 Form I-693을 함께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했습니다. 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으면 Form I-485가 접수 단계에서 거부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추가 증빙 요청(Request for Evidence, RFE)을 통해 Form I-693 제출을 보완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으로 이러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USCIS는 이 조치를 통해 심사 과정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제출 시 주의 사항
Form I-485와 Form I-693을 동시에 제출: USCIS는 두 양식이 함께 제출되지 않을 경우 Form I-485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공인 내과 의사의 서명 필요: Form I-693은 반드시 USCIS에서 승인한 공인 내과 의사가 작성하고 서명해야 합니다.
예방접종 기록: 신청자는 필수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그 기록을 Form I-693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변경 사항의 배경
USCIS는 Form I-485 심사 과정에서 추가 증빙 요청(RFE)을 줄이고, 신청자와 이민 당국 간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이번 변경을 도입했습니다. 특히, 신청자들이 초기에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여 심사 시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추가 정보와 참고 자료
이민 신체검사와 예방접종 요건의 자세한 내용은 USCIS 정책 매뉴얼 8권, B부, 3장(의료검사 및 예방접종 요건의 적용 가능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매뉴얼은 공인 내과 의사(civil surgeon)와 패널 의사(panel physician) 중 누가 신체검사를 진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도 제공합니다.
Form I-485 신청을 준비하는 모든 이민 신청자는 이번 변경 사항을 철저히 이해하고, Form I-693을 적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된 문의 사항이 있거나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복잡한 이민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